“10만원 우습게 봤다간…” 카드값, 단 5일 연체에도 신용점수 ‘뚝’

김영호 기자2026-03-26 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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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은행 ATM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금융감독원이 단돈 10만원이라도 5일 이상 연체할 경우 카드 정지, 대출 거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한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체 일수가 5영업일 이상이고 연체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해당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사(신평사)에 등록된다. 이 정보는 여러 금융회사에 공유되며, 이 경우 신용카드 정지나 대출 거절·금리 인상·신용점수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추후 채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연체 기록은 기간과 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삭제되지 않고 신용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금감원은 “단기간 연체로 상당한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별 유의사항도 공개했다.

대출 금리 감면(우대)을 위한 카드 실적은 반드시 대출받은 은행의 본인 계좌에서 카드 이용 대금이 인출되어야 인정된다. 카드사에 직접 상환하거나 다른 은행 계좌로 결제할 경우 실적 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착오 송금한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 상태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반환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없다. 압류 효력이 착오 송금액에도 미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송금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제기해 반환받아야 한다.

따라서 송금 시에는 항상 수취인명, 금액, 계좌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년 고정금리 조건(혼합형)으로 계약하면 5년이 지난 뒤 변동금리로 전환된다. 이때 해당 은행의 금리 산정 기준 등에 따라 금리가 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재무 상태와 상환 계획을 고려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