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수수료 노려 하루 600번 인출…‘업무방해+사기죄’ 처벌

황수영 기자ghkdtndud119@donga.com2026-03-18 11:30:17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수료 지원금을 노려 하루에 최소 50여회, 최대 600여회나 현금을 반복 인출한 혐의를 받는 결제대행업체(VAN) 기기 가맹점주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게 벌금 400만~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수수료 면제 구조 악용해 “1만 원씩 수백 번 인출“
서울에서 안마시술소 등 업소 3곳을 운영하던 가맹점주 A 씨 일당은 2018년 5월 자신들의 업소에 ATM을 설치한 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소액 현금을 비정상적으로 반복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업소 3곳에서 1만 원씩 하루 50~600여 차례 반복 인출했다. 조사 결과 약 한 달 동안 업소별 인출 횟수는 8000여 회에서 1만460여 회에 달했다.
ATM플러스와 이용계약을 맺은 A 씨 일당은 이 같은 구조를 악용해 카카오뱅크가 ATM플러스 측에 지급한 수수료 보전금 820만~1060만 원 중 일부를 정산받았다.
● 업무방해 유죄 인정…항소심서 사기 혐의 더해
검찰은 가맹점주인 A 씨와 B 씨, 체크카드를 제공한 C 씨가 카카오뱅크의 수수료 면제 정책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은행의 정산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 씨와 C 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 B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 대법 “반복 인출 결과로 담당자 착오 유발…사기 해당”
A 씨 측은 자신들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TM 기기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거나 전산을 조작한 것이 아니므로, 카카오뱅크 측을 속인 ‘기망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 행위’가 인정돼야 한다. A 씨 측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가 자동 처리한 업무라면 사람에 대한 기망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반복 인출로 정산 담당자를 착오에 빠뜨린 만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비록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현금 인출)가 재산적 처분행위(수수료 보전금 정산)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행위로 인한 정보처리 결과를 통해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