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에 2500만원 돈다발이…한 달째 주인 못 찾아

황수영 기자ghkdtndud119@donga.com2026-03-16 10:25:20

종량제봉투 안 버려진 옷 속에서 발견된 현금 2500만 원. 인천 중부경찰서 제공
1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동구 금곡동의 한 빌라 옆에 버려진 20L 종량제 쓰레기봉투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헌옷을 수거하던 60대 주민 A 씨가 쓰레기봉투 안에 담긴 옷가지 등을 들춰보던 중 현금을 처음 발견했다. 쓰레기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100장씩 띠지로 묶인 현금 다발 5개, 총 2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 신문에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발견 장소 주변에 안내 전단도 부착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현금의 소유권은 신고자인 A 씨에게 넘어간다. 이 경우 A 씨는 전체 금액의 약 22%를 세금으로 납부한 뒤 1900여만 원을 받게 된다.
반면 주인이 나타날 경우에는 유실물법에 따라 분실물 습득자에게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소유주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현금 다발이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