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지다 들이마신 ‘먼지 한 톨’…5년 뒤 폐 잃었다

황수영 기자ghkdtndud119@donga.com2026-02-09 14:58:00

무심코 들이마신 먼지 한 톨이 돌처럼 굳어 기관지를 막아 결국 폐 기능 상실로 이어졌다. 생성형 ai 제작.
5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 선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 거주하는 척 사이먼스(67)는 2014년 창고에서 장비를 옮기던 중 목재를 다듬는 기계가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열흘간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는 기계에 왼쪽 눈 가장자리를 스치듯 맞으면서 광대뼈가 함몰되고, 턱뼈가 네 군데로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 5년 뒤 드러난 ‘치명적 이물질’
그러나 사고 발생 5년 뒤, 척는 한밤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로 잠에서 깨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병원을 찾아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왼쪽 폐가 지난 5년간 감염 상태였으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진에 따르면 사고 당시 흡입한 미세한 먼지 조각이 체내에서 석회화돼 돌처럼 굳으면서 기관지를 막았고, 이로 인해 공기가 폐로 들어가지 못하는 폐쇄 상태가 지속됐다.
척은 “기구에 깔려 움직이지 못했을 때 먼지를 들이마셨는데, 그게 너무 깊숙이 들어가 굳어버렸다”며 “몸은 이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면 칼슘으로 둘러싸 격리하려 하는데, 그 작은 돌 같은 먼지가 왼쪽 폐로 가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은 처음에는 석회화된 덩어리만 제거하려 했지만, 폐가 수년간 공기를 전혀 공급받지 못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결국 왼쪽 폐 전체를 적출했다.
PMC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이물질 흡인은 소아와 고령자에서 비교적 흔하지만 증상이 모호해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연구진은 이물질이 장기간 체내에 남을 경우 폐렴이나 기도 폐쇄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진단에는 CT가 가장 유용하고 이후 유연 기관지내시경을 통해 대부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물로 인한 염증이 심화돼 늑막이나 기관지를 자극할 경우 발열, 기침, 호흡 곤란 등이 동반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