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손잡고 다른 손은 몰카 촬영…30대男 현장서 덜미

황수영 기자ghkdtndud119@donga.com2026-01-19 12:11:00

여자친구와 데이트 도중 불법 촬영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유튜브 ‘감빵인도자’
● 빅세일 기간 노려 범행…매장서 현행범 검거
구독자 약 19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18일 올리브영 매장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현행범으로 경찰에 넘기는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A 씨가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짧은 치마나 핫팬츠를 입은 여성 고객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짧은 치마나 핫팬츠를 입은 여성 고객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모습. 유튜브 ‘감빵인도자’
● 데이트 도중에도 멈추지 않은 불법 촬영
유튜버는 A 씨를 제지한 뒤 휴대전화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여자친구와 데이트 도중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매장에 들어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여자친구가 상황을 믿지 못하겠다며 당혹감을 드러내는 모습. 유튜브 ‘감빵인도자’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는 “믿을 수 없다”며 촬영한 유튜버에게 “남자친구의 지인 아니냐, 나를 상대로 한 깜짝 카메라 아니냐?”고 묻는 등 극심한 혼란과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후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 집행유예 2년…“여자친구가 탄원서 써줘”
A 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총 140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튜버는 “재판부가 양형 이유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반성문 제출,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수료 사실 등을 고려했다”며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양형 자료가 제출됐는데, 바로 여자 친구의 탄원서였다”고 말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