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바꿨어요”…박수홍 아내, 친족상도례 폐지 자축

황수영 기자ghkdtndud119@donga.com2025-12-31 15:38:00

KBS 2TV
김다예 씨는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글과 함께 친족상도례 폐지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이날 법무부는 친족의 범위와 관계없이 친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는 박수홍 씨 가족의 재산범죄 의혹이 불거지며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는 박 씨의 출연료 등 약 60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수홍 씨의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자금을 실제로 관리한 사람은 자신이며, 횡령의 주체도 본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법 328조 1항에 따르면 직계혈족인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발생한 횡령 범죄는 처벌할 수 없어, 해당 규정이 악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으로 가족 재산범죄에서 피해자가 사실상 형사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내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으로 확산했다.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 씨가 친족상도례 폐지 소식과 함께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인스타 갈무리
●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법 개정으로 이어져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올해 말까지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고,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관련 법 개정은 공포·시행만을 남겨두게 됐다.
● 친족 범위 따른 처벌 차별 폐지…재산범죄 ‘친고죄’로 일원화
기존 형법은 친족의 범위에 따라 재산범죄의 처벌 여부를 달리 규정해 왔다. 부모·자식 등 직계혈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고, 사촌 등 방계혈족 간 범죄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친족의 원근을 불문하고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