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속옷 뒤진 스토킹범 징역 2년 구형…피해자만 이사 갔다

황수영 기자ghkdtndud119@donga.com2025-12-17 16:03:00

지난 5월 27일 0시 57분쯤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를 무단침입한 스토킹 범죄 피의자 30대 A 씨가 피해자의 옷장을 뒤지고 있는 모습이 홈캠에 찍혔다. 뉴스1
17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주거침입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동지청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 구속영장 기각 뒤 ‘25m 이웃’ 상태로 재판
경찰은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애완동물용 CCTV 영상과 현장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초범이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양측 주거지 간 거리가 직선으로 불과 25m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앞서 A 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사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같은 주소지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 “불안 속 떠도는 생활”… 피해자는 일상 붕괴
피해자 중 한 명인 B 씨는 “사건 이후 직장을 잃었고,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졌다”며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극심한 불안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부모님들까지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A 씨는 법정에서 “피해 여성들이 이사할 때까지 모텔 등에서 지내다가, 이사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명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나 공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에서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