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내 ‘몸자보’ 금속노조, 영업장 앞 집단시위

최강주 기자gamja822@donga.com2025-12-12 16:17:00

사진=X (@LTSTk_ee)
● 규정 없는 조치 인정…백화점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롯데백화점은 규정 없이 노조 조끼를 입은 고객에게 탈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과도한 조치였음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으나, 해당 노조는 사과를 수용하는 대신 12일 백화점 앞에서 ‘노조 혐오 중단’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강행했다. 사진=X (@LTSTk_ee)
사건은 지난 10일, 집회를 마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식사를 위해 방문한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방문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안전 요원은 ‘해고는 살인’ 등 문구가 적힌 몸자보와 노조 조끼를 착용한 일행에게 “다른 고객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탈의를 요청했다.
롯데백화점 측은 해당 조치에 대해 “출입 고객 복장 관련 별도의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이 주변의 다소 불편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슈 발생을 막고자 탈의 요청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또 “당사자분께는 어제 유선상으로 사과를 드렸고, 직접 만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릴 예정”이라 밝혔다.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출입 규정 매뉴얼을 재정립해 전 점포에 안내하겠다고도 덧붙였다.
● 노조, 사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바로 앞에서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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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백화점이 다중 이용시설이자 사유지인 만큼 노조가 영업장 바로 앞에서 대규모 항의를 이어가는 것은 지나친 행위라는 비판도 나왔다. 백화점이 다수 고객의 쇼핑 공간인 동시에 기업의 사유지이며, 노조의 집단 행동은 백화점의 정당한 시설관리권과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해당 노조 인원들은 백화점 시위 외에도 버스, 기념관 등 공공장소에서 ‘노조 조끼 입기 실천’을 인증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시위자 측은 일부는 사과를 받았지만 일부는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폈다.
당시 ‘이수기업 몸자보’를 입고 있다가 출입을 제지 당했던 노조원은 “당일 함께 갔던 거통고조선하청지회에는 유선상으로 ‘비공식적인 사과’를 전달 받았지만, 이수기업해고자들은 비공식적인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백화점 측은 “영상 속 당사자는 수소문해서 대면 사과도 진행했다. 현장에 또 다른 노조가 있던 것은 바로 파악하지 못했고, 당일 오신 분들이 전부 어떤 소속인지 확인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백화점은 “이수기업 해고자 분들도 공식적인 사과를 원해, 토요일에 어떤 소속이건 고객님들께 불편함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대표자 명의로 공식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