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이론 때문에”…40대 단역배우, 동료 살해 혐의로 징역 12년

김승현  기자tmdgus@donga.com2025-11-19 17:28:23

연기 이론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동료를 살해한 40대 단역 배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었지만 생명을 앗아간 중대성을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일 경기 안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 B 씨(40대)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은 두 사람이 술자리에서 연기 이론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본인이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범행 자체가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잃은 사건인 데다 범행 수법, 내용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현재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