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아이돌’ 외모 비하했다가…法 “명예훼손 50만원 배상”

김승현  기자tmdgus@donga.com2025-09-17 14:47:42

법원이 버추얼 아이돌 멤버를 모욕한 누리꾼에게 각 1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바타 비하도 실제 인물 명예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버추얼 아이돌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한 아바타로 활동하는 아이돌을 말한다. 실제 사람이 버추얼 장비를 착용해 실시간으로 각 멤버를 연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가상 캐릭터라 괜찮다” 피고 주장 기각
A 씨는 지난해 7월 소셜미디어(SNS)에 버추얼 아이돌그룹 멤버들의 외모와 관련된 조롱성 글을 연이어 올렸다. A 씨는 해당 아이돌을 연기하는 실존 인물에 대한 비하성 글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버추얼 그룹 측은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며 A 씨를 상대로 ‘멤버 5명에게 각 65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이고, 신상이 비공개여서 가상 캐릭터와 원고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 “아타바 모욕 행위도 명예 훼손”…법원 판결
재판부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임을 고려할 때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 역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표현 수위, 불법행위 이후 정황,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각 1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