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설 동작 논란’ 호날두, 1경기 출전 정지 및 벌금 360만원 징계
송치훈 기자sch53@donga.com2024-02-29 10:37:00
X(옛 트위터)
ESPN은 29일(한국시간) “사우디축구협회 징계·윤리위원회가 알나스르-알샤밥 전이 끝난 뒤 관중을 향해 외설스러운 행동을 취한 호날두에게 1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1만 리알(약 36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호날두는 25일 알 샤밥과의 사우디 프로리그 경기에서 전반 21분 페널티킥 선제골을 넣으며 팀의 3-2 승리에 기여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이에 대해 “호날두가 외설스러운 몸짓으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며 “상대 팀 팬들을 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동작은 중계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현지 관계자들은 호날두에게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날두는 알 샤밥 서포터들이 호날두의 라이벌인 리오넬 메시의 이름을 연호하자 이 같은 돌발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면은 중계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SNS를 통해 널리 퍼지며 논란이 됐다.
사우디의 저명한 작가이자 TV프로그램 진행자인 왈리드 알 파라즈는 X(옛 트위터)에 “징계위원회는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해 있다. 지켜보겠다”며 “아무리 유명해도 모든 일에는 한계가 있다. 이것이 (유럽) 주요 리그의 방식이다”라고 말했다.
사우디의 일부 전문가는 호날두에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사우디축구협회는 호날두에게 출전 정지 징계와 벌금을 부과했고, 알나스르 구단에도 2만 리알(약 72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