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 많이 나가면 월급 삭감?…中회사 “평가의 일부”
김소영 기자sykim41@donga.com2021-04-08 23:30: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8일 중국 매체 샤오샹 모닝 뉴스 등에 따르면 허난성 정저우 출신의 왕 씨는 최근 2년 가까이 회사로부터 매달 500위안(한화 약 8만5000원)씩 총 1만 위안(약 170만5000원)의 임금을 삭감당했다.
왕 씨의 실적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단지 왕 씨의 몸무게가 회사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2019년 10월 회사에서 직원들의 체형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다. 문서에는 남녀의 체형별 기준이 적혀 있었다. 남성 체중은 키에서 105를 뺀 수치가 표준으로 설정됐는데 여기서 10%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면 부적격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이었다.
키가 180cm인 왕 씨는 75kg이 돼야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왕 씨의 체중은 100kg이 넘는 상태였다. 이 때문에 매달 500위안씩 급여를 공제 당한 왕 씨는 이를 악물고 다이어트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왕 씨는 하루 세끼였던 식사량을 한끼로 줄이고 매일 운동한 덕에 15kg을 감량했다. 그러나 회사의 기준을 충족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더 이상의 체중 감량은 무리라고 판단한 왕 씨는 곧 다이어트를 그만뒀다.
억울함을 느낀 왕 씨는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왜 몸무게로 임금을 공제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잡아떼던 담당자는 왕 씨가 증거를 들이밀자 말을 바꿨다.
왕 씨의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자 회사는 뒤늦게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저우시 노동 당국은 해당 업체를 조사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왕 씨의 공제된 임금 1만 위안은 이달 내로 다시 지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누리꾼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쪽에서는 “회사의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직원 건강을 생각하는 회사”라며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