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MC몽 측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과 무관, 증인 출석 검토” [공식입장]

전효진 기자jhj@donga.com2024-02-28 14:38:00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 진행된 \'코인 상장 뒷거래\' 사건 공판에서 MC몽에 대해 증인출석을 거부한 이유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초 보도에 따르면, MC몽은 지난해 12월26일, 올해 1월17일, 2월14일 세 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만,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라며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은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허위 사실 유포 및 재생산 행위에 강경 대응할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해당 재판의 피고인은 가수 출신 배우 성유리 남편인 안성현을 비롯해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았던 강종현, 코인 발행사 관계자 송 모 씨 등 4명이다. MC몽은 안 씨와 강 씨 사이 총 50억 원의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그 정황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