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황당法 “아내 때려도 뼈만 안 부러지면 돼”

phoebe@donga.com 2017-02-10 15:03
최근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의 ‘때리기법’에 반대하는 운동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가정폭력 처벌을 완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가정 폭력은 뼈가 부러지거나 뇌진탕을 일으키는 수준이 돼야 제대로 처벌한다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찰과상·멍·단순출혈을 일으켰다면 벌금을 내거나 15일 정도의 유치장 신세를 지내면 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년에 1회 폭행까지만 봐준다고 하지만, 종전에는 최대 징역 2년에 처하게 돼 있는 것에 비하면 크게 후퇴한 셈입니다.

푸틴은 “가정에 대한 국가의 무분별한 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만, 러시아 사회 분위기상 가정폭력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선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것은 그녀를 사랑한다는 뜻'이란 속담이 있을 정도로 가정 폭력이 심각한 국가입니다.
러시아 정부 집계에 따르면 전체 중범죄의 40%가 가족 간에 발생합니다. 매일 남편에게 맞는 여성은 3만6000명이며, 한 러시아 여성단체는 매년 1만4000여명의 여성들이 남편의 폭력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탄원서에는 약 30만 명이 서명했고, #Iamnotscaredtospeak(가정 폭력 피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뜻)라는 해시 태그를 붙여 공유하는 온라인 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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