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제자와 사귄 여교사, 학생부모도 허락했지만…결국

nuhezmik@donga.com 2017-01-23 17:50
사진=페이스북
13세의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했다가 중절한 24세 영어 교사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지 등 외신은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의  중학교 교사 알렉산드리아 베라(24)가 미성년 제자(13)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법의 심판을 받은 사건을 최근 보도했는데요.

교사는 처음 제자의 접근을 거부했다가 2015년 말부터 교제를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당시 어린 제자는 교사가 자신의 구애를 완강히 거부하자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이에 걱정된 교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한 후 직접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제를 시작할 당시 교사는 4살 된 딸을 둔 엄마였고, 교제 기간 중 임신까지 했다가 중절했다고 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제자의 부모는 교사와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둘의 만남을 찬성했다고 합니다. 교사는 제자의 가족모임에도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사진=스쿱네스트
사진=Bob Levey, Houston Chronicle
재판에서도 교사와 제자, 제자의 부모 모두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라고 호소해 재판관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의 ‘아동 성학대’ 기소를 받아들이고 단호하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범죄”라면서 “교사는 도덕적, 사회적으로 허용된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비슷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30대 여강사가 13세 미성년 제자와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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