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죠. 이에 부모들의 걱정도 커져가는데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유형에 ‘어린이용 제품류’를 추가하기로 하고 오는 9월까지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시행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화장품법에 규정된 화장품 유형은 총 12가지입니다. 영유아용(만 3세 이하), 목욕용, 인체 세정용, 눈 화장용, 방향용, 두발 염색용, 색조 화장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기초화장용, 체취 방지용 제품류 등이죠.
기존에 어린이 화장품을 표방한 제품들은 용도에 따라 파우더는 색조 화장용, 로션은 기초화장용으로 나눠 성인용 화장품과 같이 관리됐는데요.
식약처는 “어린이용 화장품을 성인용과 다른 기준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시행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어린이 화장품의 사용 연령은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으로 설정될 예정이고요. 어린이가 성인보다 알레르기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색소 물질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화장 못 하게 막기는커녕, 이젠 만들어파네
▲이러다가 담배도 청소년용으로 내놓겠다
▲돈 벌려고 어린이용 화장품까지 만드는 헬조선
▲초등학생이 화장? 제정신이 아니다 등 부정적인 반응도 많고요.
“부모가 허락한다는 전제하에 성인용이 아닌 어린이용 쓰는 게 나쁘냐”, “예민한 시기에 피부가 콤플렉스라면 사용하는 게 낫지 않나” 등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섹시 웨이브를 추는 어린이만 봐도 소름 끼치는데 이제는 화장품까지 허용? 이건 어른들이 잘못하는 것이다”고 지적해 높은 공감표를 받았습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유형에 ‘어린이용 제품류’를 추가하기로 하고 오는 9월까지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시행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화장품법에 규정된 화장품 유형은 총 12가지입니다. 영유아용(만 3세 이하), 목욕용, 인체 세정용, 눈 화장용, 방향용, 두발 염색용, 색조 화장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기초화장용, 체취 방지용 제품류 등이죠.
기존에 어린이 화장품을 표방한 제품들은 용도에 따라 파우더는 색조 화장용, 로션은 기초화장용으로 나눠 성인용 화장품과 같이 관리됐는데요.
식약처는 “어린이용 화장품을 성인용과 다른 기준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시행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어린이 화장품의 사용 연령은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으로 설정될 예정이고요. 어린이가 성인보다 알레르기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색소 물질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화장 못 하게 막기는커녕, 이젠 만들어파네
▲이러다가 담배도 청소년용으로 내놓겠다
▲돈 벌려고 어린이용 화장품까지 만드는 헬조선
▲초등학생이 화장? 제정신이 아니다 등 부정적인 반응도 많고요.
“부모가 허락한다는 전제하에 성인용이 아닌 어린이용 쓰는 게 나쁘냐”, “예민한 시기에 피부가 콤플렉스라면 사용하는 게 낫지 않나” 등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섹시 웨이브를 추는 어린이만 봐도 소름 끼치는데 이제는 화장품까지 허용? 이건 어른들이 잘못하는 것이다”고 지적해 높은 공감표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