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짐을 쌓아둔 이웃집에 분노한 사연이 보는 이들의 공감을 샀다.
지난 8월 12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아파트 복도에 마트카트를 가져다두는 집. 제가 이해심이 부족한가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지난 4월 해당 아파트로 이사왔다는 30대 글쓴이. 그는 마트용 카트가 복도에 세워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글쓴이는 "짧게는 하루, 길게는 2~3일 세워둔 후 분리수거 배출하는 날 쓰는 것 같더라. 본인 집도 아닌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보이는 정면에 둔다"고 전했다.
이어 "솔직히 짜증났지만, 그냥 뒀는데 며칠 전에는 카트 2개가 놓아졌더라.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카트는 마트 재산이니 절도에 해당한다. 남들 보기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마라'는 글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다른 이웃도 글쓴이의 글에 포스트잇을 붙여 '동감합니다'라는 의견을 내비쳤다고.
하지만 해당 세대에서는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황당함을 자아냈다. 문제의 세대는 글쓴이에 "모르나본데, 부녀회가 마트와 협의하에 카트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됐다. 잠시 가져온거다. 내일 아침에 치울 거다"면서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건 아니지 않냐"고 불쾌해했다.
며칠 후, 치워졌던 카트가 또다시 엘리베이터 앞으로 나와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화가 난 글쓴이는 "카트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데 또 가져다뒀냐. 다른 세대 배려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으니 관리사무소와 이야기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카트를 둔 세대는 "이렇게 글 올리지말고 관리실과 상의한다니,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고 비꼬았다.
결국 글쓴이는 "대화가 안 통할 것 같다. 소방법 위반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벌금냈다고 치우라는 공문까지 붙여져 있던데 그런 것도 다 무시하고.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글을 본 네티즌들은 위로와 분노를 동시에 전했다. "엄연한 소방법 위반이다.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매일 신고하라", "마트에 연락해보고 합의된 것 없으면 신고하라. 내가 마트에서 일하는데 카트 절대 못 가지고 간다", "글 써붙여야 소용없다. 벌금을 때려야 정신차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만약 부녀회에서 마트와 협의하에 카트를 가져온 게 사실이라면, 부녀회도 문제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화재 발생시 긴급대피를 위한 비상구와 계단 및 복도 등에 물건을 쌓아두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지난 8월 12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아파트 복도에 마트카트를 가져다두는 집. 제가 이해심이 부족한가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지난 4월 해당 아파트로 이사왔다는 30대 글쓴이. 그는 마트용 카트가 복도에 세워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글쓴이는 "짧게는 하루, 길게는 2~3일 세워둔 후 분리수거 배출하는 날 쓰는 것 같더라. 본인 집도 아닌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보이는 정면에 둔다"고 전했다.
이어 "솔직히 짜증났지만, 그냥 뒀는데 며칠 전에는 카트 2개가 놓아졌더라.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카트는 마트 재산이니 절도에 해당한다. 남들 보기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마라'는 글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다른 이웃도 글쓴이의 글에 포스트잇을 붙여 '동감합니다'라는 의견을 내비쳤다고.
하지만 해당 세대에서는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황당함을 자아냈다. 문제의 세대는 글쓴이에 "모르나본데, 부녀회가 마트와 협의하에 카트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됐다. 잠시 가져온거다. 내일 아침에 치울 거다"면서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건 아니지 않냐"고 불쾌해했다.
며칠 후, 치워졌던 카트가 또다시 엘리베이터 앞으로 나와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화가 난 글쓴이는 "카트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데 또 가져다뒀냐. 다른 세대 배려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으니 관리사무소와 이야기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카트를 둔 세대는 "이렇게 글 올리지말고 관리실과 상의한다니,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고 비꼬았다.
결국 글쓴이는 "대화가 안 통할 것 같다. 소방법 위반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벌금냈다고 치우라는 공문까지 붙여져 있던데 그런 것도 다 무시하고.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글을 본 네티즌들은 위로와 분노를 동시에 전했다. "엄연한 소방법 위반이다.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매일 신고하라", "마트에 연락해보고 합의된 것 없으면 신고하라. 내가 마트에서 일하는데 카트 절대 못 가지고 간다", "글 써붙여야 소용없다. 벌금을 때려야 정신차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만약 부녀회에서 마트와 협의하에 카트를 가져온 게 사실이라면, 부녀회도 문제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화재 발생시 긴급대피를 위한 비상구와 계단 및 복도 등에 물건을 쌓아두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