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8월 5일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인상률 2.87%, 24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수당 포함)을 적용한 월 환산 금액은 179만5310원이다.
정부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위원 9명은 2.9%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 밝혔다.
장연제 기자 jeje@donga.com
8월 5일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인상률 2.87%, 24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수당 포함)을 적용한 월 환산 금액은 179만5310원이다.
정부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위원 9명은 2.9%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 밝혔다.
장연제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