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년 버핏’ 박철상 씨(34)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종열)는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오다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1년간 연 30%의 고수익을 약속하고 주식 투자자들에게 18억여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며 “박 씨는 받은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고 기부나 장학사업 등에 임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부금 마련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가로챈 박 씨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본인에 대한 과장된 언론 보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점, 채무 수습을 위해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이용한 범행 행위 등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부를 받은 이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2003년 대학 입학 후 박 씨는 주식에 1500만 원을 투자해 400억 원대로 불렸고, 이 중 일부를 기부했다고 알려져 ‘청년 버핏’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박 씨는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 한 유명 주식 전문가 신모 씨가 박 씨에게 투자 실적 공개를 요청하면서 박 씨가 실제로 번 돈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1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종열)는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오다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1년간 연 30%의 고수익을 약속하고 주식 투자자들에게 18억여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며 “박 씨는 받은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고 기부나 장학사업 등에 임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부금 마련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가로챈 박 씨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본인에 대한 과장된 언론 보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점, 채무 수습을 위해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이용한 범행 행위 등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부를 받은 이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2003년 대학 입학 후 박 씨는 주식에 1500만 원을 투자해 400억 원대로 불렸고, 이 중 일부를 기부했다고 알려져 ‘청년 버핏’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박 씨는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 한 유명 주식 전문가 신모 씨가 박 씨에게 투자 실적 공개를 요청하면서 박 씨가 실제로 번 돈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