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17년 만에 한국땅을 다시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됐다. 그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사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증발급이나 입국허가에 대한 지시로서의 성격이 있다”며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유승준은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승준은 방송 등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유승준을 향한 비난이 거세졌고, 이후 유승준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2016년 1심에 이어 2017년 2심에서도 패소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사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증발급이나 입국허가에 대한 지시로서의 성격이 있다”며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유승준은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승준은 방송 등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유승준을 향한 비난이 거세졌고, 이후 유승준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2016년 1심에 이어 2017년 2심에서도 패소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