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민희(37)와 불륜 관계를 이어오던 홍상수 영화감독(59)이 이혼소송 기각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홍 감독의 이혼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은 6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홍 감독은 작품 연출과 연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고, 유책(有責)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예외적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홍 감독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홍 감독은 2016년 9월 김민희와의 불륜설이 나오자 같은 해 11월 법원에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한 달여 뒤 정식으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3월에는 김민희와 연인 관계임을 공식화했다.
재판부는 “우리 판례는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홍 감독과 이혼할 뜻이 없다고 봤다. 또 김민희와의 불륜설이 나온 이후 홍 감독이 A 씨와 자녀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거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우열 기자 cloudancer@donga.com
홍 감독의 이혼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은 6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홍 감독은 작품 연출과 연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고, 유책(有責)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예외적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홍 감독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홍 감독은 2016년 9월 김민희와의 불륜설이 나오자 같은 해 11월 법원에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한 달여 뒤 정식으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3월에는 김민희와 연인 관계임을 공식화했다.
재판부는 “우리 판례는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홍 감독과 이혼할 뜻이 없다고 봤다. 또 김민희와의 불륜설이 나온 이후 홍 감독이 A 씨와 자녀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거나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우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