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1심서 징역 30년…검찰은 사형 구형

dongadevp@donga.com 2019-06-04 11:52
사진=동아일보 DB
말다툼을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30)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6월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7일 결심공판에서 "사회에 복귀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거다.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동생 김모 씨(28)에게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김성수가 피해자를 폭행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등 뒤에서 붙잡은 혐의(공동폭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성수는 지난해(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김소정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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