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男, ‘골목길 미행’ 영상 추가 공개 …더 ‘섬뜩’

dongadevp@donga.com 2019-05-29 17:16
사진=채널A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 안에서 촬영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과 다른, 범인이 집으로 향하는 피해 여성을 미행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다.

채널A 사건상황실은 29일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으로 알려진 일이 벌어지기 바로 전 건물 밖에서 찍힌 CCTV 영상을 단독으로 확보해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이날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남성 A 씨(30)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골목길을 걷는 피해 여성 B 씨를 따라간다. A 씨와 B 씨의 사이에는 두 명의 남성이 걷는다.

B 씨가 고개를 돌려 A 씨를 힐끔 쳐다보는 모습도 보인다. A 씨가 건물 안에서 B 씨를 기다린 게 아닌, 일면식도 없는 B 씨를 골목에서부터 미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진=채널A
사진=트위터 ‘이건 알고 트위터 하시나요?’ 계정 영상 캡처

온라인에서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으로 불리며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은 채널A가 공개한 CCTV 상황 이후 B 씨가 거주하는 빌라 안에서 촬영된 것이다.

전날 오전 6시 19분경 촬영된 영상을 보면 B 씨가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뒤따라온 A 씨가 손을 뻗어 B 씨의 집으로 들어가려 시도한다.

B 씨의 집 문이 잠긴 것을 확인한 A 씨는 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는 행동도 보인다. A 씨는 B 씨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인다.

영상을 토대로 범인을 추적한 경찰은 29일 오전 7시 15분경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A 씨의 주거지에서 범인을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체포 15분 전인 오전 7시경 112를 통해 자수 의사를 전했고, 저항 없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일단 ‘강간미수’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폭행·협박이 동반돼야 하는데 확보된 영상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당신을 위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