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 신상 공개…#태권도 선수 #미국 유학 #요트사업 #이혼

dongadevp@donga.com 2019-03-26 11:33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 씨(34)가 3월 20일 오전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강도살인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 News1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33)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다운 씨(34)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 3월 26일 오후 경찰서 유치장에 나와 검찰로 송치 될 때 얼굴도 공개된다. 경찰은 전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얼굴·이름·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기준은 뭘까.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2008년 이후 개정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전에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이 경우다.

백성문 법무법인 아리율 변호사는 3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기준에 대해 “일단 신상공개심의위라는 걸 열어야 한다. 거기에는 변호사·정신과 의사·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이 포함된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강력 범죄일 것. 이번에는 피해자가 2명이고, 강력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가 명확하고,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게 명확하다. (범행) 동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계획해서 저질렀다는 것으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다. 1년 전에 이희진 씨 피해자와 접촉했다는 것도 나왔다”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요건도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면, 범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면 공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해자에게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있어서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게 오히려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 안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2010년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했던 김수철, 수원 팔달 토막살인 사건의 오원춘, 최근 어금니 아빠 이영학, 이런 사람들의 신상이 공개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3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다운 씨의 실명·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같은 날 김 씨의 실명을 공개했다. 또 언론 노출 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없애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다운 씨는 고등학생 시절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다가 2009년 미국에서 8년간 유학 생활을 했다. 미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다녔고, 요트임대 사업을 했다.

2017년 8월경 사업에 실패한 김다운 씨는 이혼 후 홀로 귀국했다. 김 씨는 국내에서 다시 요트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희진 씨의 아버지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다운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한다. 경찰은 이 때 김 씨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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