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차 내부 기물을 부순 교통사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3월 20일 부산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활동 방해 혐의로 입건한 A 씨(36·여성)를 이번 주 중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8일 0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교차로 인근에 출동한 구급대원 3명을 폭행하고, 응급처치 과정에서 구급차 내부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난동 전 그는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쓰러진 상태였다. 보행자가 차와 부딪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A 씨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며 경추보호대를 착용시켰다. 또한, 머리 뒤쪽에 찢어진 상처 부위를 지혈하고 붕대를 감는 등 2차 손상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응급 처치했다.
그러나 당시 술에 취했던 A 씨는 과민한 반응을 보이며 구급대원 B 씨에게 욕설했다. 자신을 치료해주던 구급대원 C 씨에게는 “장난쳐요? 저랑?”이라고 말하며 그의 오른쪽 정강이를 가격했다.
또한, A 씨는 “건들지 마라. 씨!”라며 구급 대원 C 씨의 배와 D 씨의 얼굴을 발로 찼다. 이어 구급 차량 내부 약품 보관용 아크릴 칸막이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하기도 했다.
소방기본법에는 화재나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해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장연제 기자 jeje@donga.com
3월 20일 부산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활동 방해 혐의로 입건한 A 씨(36·여성)를 이번 주 중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8일 0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교차로 인근에 출동한 구급대원 3명을 폭행하고, 응급처치 과정에서 구급차 내부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난동 전 그는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쓰러진 상태였다. 보행자가 차와 부딪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A 씨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며 경추보호대를 착용시켰다. 또한, 머리 뒤쪽에 찢어진 상처 부위를 지혈하고 붕대를 감는 등 2차 손상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응급 처치했다.
그러나 당시 술에 취했던 A 씨는 과민한 반응을 보이며 구급대원 B 씨에게 욕설했다. 자신을 치료해주던 구급대원 C 씨에게는 “장난쳐요? 저랑?”이라고 말하며 그의 오른쪽 정강이를 가격했다.
또한, A 씨는 “건들지 마라. 씨!”라며 구급 대원 C 씨의 배와 D 씨의 얼굴을 발로 찼다. 이어 구급 차량 내부 약품 보관용 아크릴 칸막이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하기도 했다.
소방기본법에는 화재나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해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장연제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