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청부살인을 시도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회장을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양 회장은 2015년 9월 께 평소 알고 지내던 승려 A 씨에게 돈을 건네며 당시 아내의 형부 B 씨를 살해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양 회장은 B 씨가 아내에게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소송을 돕자 불만을 품고 A 씨에게 3000만원을 주며 살인을 청부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 씨는 "양 회장이 'B 씨 옆구리와 허벅지 대동맥을 흉기로 찔러라'라고 요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B 씨에 대한 양 회장의 폭행 교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받은 돈 3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지인 C 씨에게 건네며 범행을 부탁했고, C 씨는 다시 지인 D 씨 에게 범행을 교사했는데, 결국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를 제외한 양 회장 등 3명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현재 양 씨와 A 씨의 진술이 엇갈린다.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Δ폭행 Δ강요 Δ동물보호법 위반 Δ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마약류(대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성폭력 혐의였다. 이번에 살인예비음모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면 7가지 혐의로 늘어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회장을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양 회장은 2015년 9월 께 평소 알고 지내던 승려 A 씨에게 돈을 건네며 당시 아내의 형부 B 씨를 살해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양 회장은 B 씨가 아내에게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소송을 돕자 불만을 품고 A 씨에게 3000만원을 주며 살인을 청부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 씨는 "양 회장이 'B 씨 옆구리와 허벅지 대동맥을 흉기로 찔러라'라고 요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B 씨에 대한 양 회장의 폭행 교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받은 돈 3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지인 C 씨에게 건네며 범행을 부탁했고, C 씨는 다시 지인 D 씨 에게 범행을 교사했는데, 결국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를 제외한 양 회장 등 3명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현재 양 씨와 A 씨의 진술이 엇갈린다.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Δ폭행 Δ강요 Δ동물보호법 위반 Δ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마약류(대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성폭력 혐의였다. 이번에 살인예비음모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면 7가지 혐의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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