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박진성 씨가 폭행 의혹에 휩싸인 JTBC 손석희 대표이사 사장에게 보내는 시를 공개했다.
박 씨는 1월 25일 트위터에 "손석희 앵커님께"라는 제목의 시를 게재했다.
박 씨는 시를 통해 "의혹만으로 진술만으로 그리고 눈물만으로 여럿 인생 파 탄내놓고 그간 안녕하셨습니까"라며 "의혹도 있고 진술도 있고 녹취록도 있는데 법으로 하자니, 맞고소를 하셨다니.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계시네요, 그거 참 힘든 일이지요?"라고 했다.
이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신의 눈에선 피눈물이 난다던데 옛말도 팩트 체크 직접 해주시니 참언론인이십니다"라며 손 사장을 향해 "내가 하면 공론화 내가 당하면 법치주의로. 아, 좀 웃기지 않나요?"라고 했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라는 것.
박 씨가 이같은 시를 쓰며 손 사장을 비판하게 된 이유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관련 기사 ▶ ▶ ▶[窓]성범죄자 누명 1년… 갈가리 찢긴 시인의 삶
손 사장은 JTBC '뉴스룸'에서 지난해 2월 7일 2016년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에 앞장서고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탁수정 씨를 인터뷰했다.
박 씨는 1월 25일 트위터에 "손석희 앵커님께"라는 제목의 시를 게재했다.
박 씨는 시를 통해 "의혹만으로 진술만으로 그리고 눈물만으로 여럿 인생 파 탄내놓고 그간 안녕하셨습니까"라며 "의혹도 있고 진술도 있고 녹취록도 있는데 법으로 하자니, 맞고소를 하셨다니.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계시네요, 그거 참 힘든 일이지요?"라고 했다.
이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신의 눈에선 피눈물이 난다던데 옛말도 팩트 체크 직접 해주시니 참언론인이십니다"라며 손 사장을 향해 "내가 하면 공론화 내가 당하면 법치주의로. 아, 좀 웃기지 않나요?"라고 했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라는 것.
박 씨가 이같은 시를 쓰며 손 사장을 비판하게 된 이유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관련 기사 ▶ ▶ ▶[窓]성범죄자 누명 1년… 갈가리 찢긴 시인의 삶
손 사장은 JTBC '뉴스룸'에서 지난해 2월 7일 2016년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에 앞장서고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탁수정 씨를 인터뷰했다.
탁 씨는 "5년 전 출판계 내 성폭력 피해자였고 또 폭로자였다"라며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압박하는 용도로 명예훼손이 유지가 되든 무죄가 되든 무고가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일단 (맞고소를) 걸고 피해자를 압박해 더 이상의 발언을 할 수 없게 하거나 위축되게 한다. 문단 내에서도 실제로 그런 보복성 고소를 당한, 그러니까 맞고소라는 표현보다 보복성 고소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라고 말했다.
또 JTBC '뉴스룸'은 그해 2월 28일 "특히 문단 내 성폭력 운동을 주도해 온 탁수정 씨는 과거 이력에 대한 허위 사실이 퍼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탁 씨의 경우 과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고발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소송 등을 당했던 사실이 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는 명예훼손 부분이 무고죄로 고소당해 처벌 받았다는 식으로 퍼져나간 것. 이 때문에 법적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방송했다.
이에 박 씨는 같은 날 블로그를 통해 '뉴스룸'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보도를 보면 마치 탁 씨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당한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다. 이게 바로 가짜뉴스다. 탁 씨가 모 시인 관련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한 이유는 탁 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2항' 즉, '허위 사실 적시'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허위사실 유포 행위 가해자를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로 둔갑시키지 마라"고 항의했다.
이어 "탁 씨는 물론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적이 없다. 그 사실만 강조하지 마시고 해당 뉴스룸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잘못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나아가 해당 이슈에 알맞는 사람인지 살펴봐주시기 바란다. JTBC 뉴스룸이 만들어 낸 사회 현상, 즉 '팩트 체크'를 철저하게 하시고 출연자를 섭외해라. 저 포함 복수의 시인들이 탁 씨의 JTBC 뉴스룸 출연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건 저의 몫이고 그들의 몫일 거다"라고 했다.
박 씨는 "탁 씨가 모 시인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가 그 사실이 허위로 밝혀져 처벌받은 판결문 일부"라며 판결문을 캡처해 올렸다. 판결문에는 '피고가 트위터 계정에 원고가 A 씨를 감금, 성폭행,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협박 등을 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적혀 있었다.
또 JTBC '뉴스룸'은 그해 2월 28일 "특히 문단 내 성폭력 운동을 주도해 온 탁수정 씨는 과거 이력에 대한 허위 사실이 퍼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탁 씨의 경우 과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고발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소송 등을 당했던 사실이 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는 명예훼손 부분이 무고죄로 고소당해 처벌 받았다는 식으로 퍼져나간 것. 이 때문에 법적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방송했다.
이에 박 씨는 같은 날 블로그를 통해 '뉴스룸'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보도를 보면 마치 탁 씨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당한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다. 이게 바로 가짜뉴스다. 탁 씨가 모 시인 관련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한 이유는 탁 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2항' 즉, '허위 사실 적시'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허위사실 유포 행위 가해자를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로 둔갑시키지 마라"고 항의했다.
이어 "탁 씨는 물론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적이 없다. 그 사실만 강조하지 마시고 해당 뉴스룸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잘못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나아가 해당 이슈에 알맞는 사람인지 살펴봐주시기 바란다. JTBC 뉴스룸이 만들어 낸 사회 현상, 즉 '팩트 체크'를 철저하게 하시고 출연자를 섭외해라. 저 포함 복수의 시인들이 탁 씨의 JTBC 뉴스룸 출연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건 저의 몫이고 그들의 몫일 거다"라고 했다.
박 씨는 "탁 씨가 모 시인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가 그 사실이 허위로 밝혀져 처벌받은 판결문 일부"라며 판결문을 캡처해 올렸다. 판결문에는 '피고가 트위터 계정에 원고가 A 씨를 감금, 성폭행,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협박 등을 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적혀 있었다.
한편 24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가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에 손 사장은 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외려 불법 취업 청탁과 함께 협박을 받았다며 김 씨를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손 사장은 25일 '뉴스룸' 오프닝에서 "드릴 말씀은 많으나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사법당국에서 모든 것을 밝혀 주시리라 믿고 흔들림 없이 뉴스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 대한 기사로 많이 놀라셨을 것이다. 뉴스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도 했다.
김소정 기자 toystory@donga.com
손 사장은 25일 '뉴스룸' 오프닝에서 "드릴 말씀은 많으나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사법당국에서 모든 것을 밝혀 주시리라 믿고 흔들림 없이 뉴스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 대한 기사로 많이 놀라셨을 것이다. 뉴스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도 했다.
김소정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