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원이 운전 중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았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A 구미시의원이 1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과 사진이 논란이 됐다.
군데군데 눈이 녹지 않아 위험해 보이는 도로를 주행하며 직접 촬영한 이 영상은 심하게 흔들렸다.
A 시의원은 13일에는 야간에 짙은 안개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하며 촬영한 사진도 올렸다.
A 시의원은 '상향등을 켜도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던 거대한 짙은 안개. 즐겨 듣는 음악도 꺼버리게 만드는 긴장감'이라는 설명도 적었다.
이 동영상과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누리꾼들은 '교통 안전 의식이 부족하다', '긴장감속에 휴대폰 조작?', '시의원으로서 생각을 좀 하고 올렸으면' 등의 지적을 쏟았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운전자는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 시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운전하면서 찍은 사진에 대해 걱정을 많이 들었다"며 "조심하겠다"고 전했다. 또 지역 매체 등을 통해 운전중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의정활동을 알리고자 한 행동이었으나 방법상 잘못됐다"고 밝혔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최근 온라인에서는 A 구미시의원이 1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과 사진이 논란이 됐다.
군데군데 눈이 녹지 않아 위험해 보이는 도로를 주행하며 직접 촬영한 이 영상은 심하게 흔들렸다.
A 시의원은 13일에는 야간에 짙은 안개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하며 촬영한 사진도 올렸다.
A 시의원은 '상향등을 켜도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던 거대한 짙은 안개. 즐겨 듣는 음악도 꺼버리게 만드는 긴장감'이라는 설명도 적었다.
이 동영상과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누리꾼들은 '교통 안전 의식이 부족하다', '긴장감속에 휴대폰 조작?', '시의원으로서 생각을 좀 하고 올렸으면' 등의 지적을 쏟았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운전자는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 시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운전하면서 찍은 사진에 대해 걱정을 많이 들었다"며 "조심하겠다"고 전했다. 또 지역 매체 등을 통해 운전중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의정활동을 알리고자 한 행동이었으나 방법상 잘못됐다"고 밝혔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