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각장애인이 팝스가 비욘세의 연예기획사를 장애인 차별 혐의로 고소했다고 미 ABC뉴스가 1월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적으로 시각장애인인 메리 코너는 지난 3일 미국 남부 뉴욕지방법원에 비욘세 놀스의 파크우드 비욘세 놀스의 엔터테인먼트 LL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 웹사이트는 시각장애인 팬들이 비욘세의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거나 투어 업데이트를 받거나, 상품을 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크다는 것.
법적으로 시각장애인인 메리 코너는 지난 3일 미국 남부 뉴욕지방법원에 비욘세 놀스의 파크우드 비욘세 놀스의 엔터테인먼트 LL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 웹사이트는 시각장애인 팬들이 비욘세의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거나 투어 업데이트를 받거나, 상품을 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크다는 것.
그는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이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구축, 유지, 운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파크우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1990년 조지 H.W. 부시가 서명한 미국 장애인법 및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상품,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는 뉴욕주 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소송인은 모든 법적 손해에 따른 배상금 지급도 청구했다고 한다.
ABC뉴스는 비욘세 측에게 정식 답변을 요구했으나, 아직 입장 표명은 없는 상태다.
이번 소송은 1990년 조지 H.W. 부시가 서명한 미국 장애인법 및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상품,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는 뉴욕주 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소송인은 모든 법적 손해에 따른 배상금 지급도 청구했다고 한다.
ABC뉴스는 비욘세 측에게 정식 답변을 요구했으나, 아직 입장 표명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