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허위사실 유포→벌금 300만원 “죄질 좋지 않다”

dongadevp@donga.com 2018-11-30 09:25


배우 김부선이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난방비 비리 문제로 아파트 전 부녀회장가 갈등을 빚던 지난 2015년 5월 아파트 단지 독서실에서 발생한 노트북 분실 사건이 벌어지가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시한 바 있다.

법원은 “김부선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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