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전동킥보드로 고속도로를 질주한 남자가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았다.
무개념 전동킥보드 탑승자의 존재는 18일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옥가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오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글쓴이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시속)100km로 전동킥보드 타는 이를 봤다"며 "처음에는 너무 위험해 보여서 비상등을 켜고 에스코트를 해주다가, 출구를 무시하고 차들을 피해서 그대로 직진하는 것을 보고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돼 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장치면허 혹은 1·2종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일반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시속 25㎞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주행할 수 없다.
이후 영상 속 남자라는 누리꾼이 댓글에 등장해 "죄송하다. 고속도로에 일부러 들어간게 아니라 마음이 급했고 도로지리를 몰랐다. 부디 저때문에 다른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피해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해명이 오히려 논쟁을 키웠다. 누리꾼들은 "해당 도로 인근 진출입로는 실수로 들어가기 힘든 구조다", "실수였다면 곧바로 나오거나 경찰에 도움을 청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쏟았다.
무개념 전동킥보드 탑승자의 존재는 18일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옥가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오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글쓴이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시속)100km로 전동킥보드 타는 이를 봤다"며 "처음에는 너무 위험해 보여서 비상등을 켜고 에스코트를 해주다가, 출구를 무시하고 차들을 피해서 그대로 직진하는 것을 보고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돼 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장치면허 혹은 1·2종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일반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시속 25㎞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주행할 수 없다.
이후 영상 속 남자라는 누리꾼이 댓글에 등장해 "죄송하다. 고속도로에 일부러 들어간게 아니라 마음이 급했고 도로지리를 몰랐다. 부디 저때문에 다른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피해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해명이 오히려 논쟁을 키웠다. 누리꾼들은 "해당 도로 인근 진출입로는 실수로 들어가기 힘든 구조다", "실수였다면 곧바로 나오거나 경찰에 도움을 청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쏟았다.
시중에 유통되는 전동킥보드 제품 자체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누리꾼들도 많았다. 한 누리꾼은 영상 속 킥보드에 대해 "순정 속도는 75~80km 나온다"며 "제품 자체가 kc인증 안받고 국내 킥보드업체가 구매대행식으로 판매한 제품이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전동킥보드 관련 카페 가 보면 기본 40~60km로 주행 한다더라. 요즘 킥보드업체들이 80km 찍는 살인 무기를 팔아 치우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의 킥보드 운전자는 18일 오후 다시 글을 올려 경기 시흥 정왕동에서 아라뱃길로 이동하는 길에 네비게이션에 이륜차 옵션을 적용을 안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하며 "당시 65~74km의 속력으로 주행을 하고있었다. 다음 출구에서 빠지자라는 생각으로 속력을 낮추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고속도로 직원분들에게 주의 조치받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도로 빠져나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오토바이나 킥보드가 자동차전용도로에 불쑥 들어올 경우 감시카메라에 찍혀도 번호가 보이지 않거나 형체가 흐릿해 현실적으로 모두 단속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현장에서 적발할 경우에도 경찰에 인계하는게 원칙이긴 하지만, 도로공사 직원은 신분증을 내놔라 할 권한도 없어 시비가 발생하고 하니 계도조치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문제의 킥보드 운전자는 18일 오후 다시 글을 올려 경기 시흥 정왕동에서 아라뱃길로 이동하는 길에 네비게이션에 이륜차 옵션을 적용을 안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하며 "당시 65~74km의 속력으로 주행을 하고있었다. 다음 출구에서 빠지자라는 생각으로 속력을 낮추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고속도로 직원분들에게 주의 조치받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도로 빠져나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오토바이나 킥보드가 자동차전용도로에 불쑥 들어올 경우 감시카메라에 찍혀도 번호가 보이지 않거나 형체가 흐릿해 현실적으로 모두 단속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현장에서 적발할 경우에도 경찰에 인계하는게 원칙이긴 하지만, 도로공사 직원은 신분증을 내놔라 할 권한도 없어 시비가 발생하고 하니 계도조치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