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돌려줘”…가수에게 돈 준 팬, 1심서 패소

celsetta@donga.com 2018-09-10 10:56
SBS CNBC 영상 캡처.
좋아했던 가수에게 2년간 총 2억 2500만원을 준 팬이 돈을 돌려달라고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009년 라이브카페에서 활동하는 가수 김모 씨의 팬클럽에 가입한 이모 씨는 2010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2억 2500만원을 김 씨에게 줬다.

하지만 이 씨는 지난해 11월 2억 2500만원을 돌려달라고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씨 측은 "김 씨가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 씨에게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 중인 고깃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썼다.

하지만 이 씨는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이승원)는 8일 "팬 이 씨와 가수 김 씨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이 2억 2500만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씨 측은 재판부에 김 씨에게 왜 돈을 빌려준 것인지 납득할 만한 증거를 내지 못했다. 이 씨 측이 김 씨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2억 2500만원을 지급할 당시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었는데도 이자를 받았다고 하는 주장은 모순"이라며 "(이 씨가 이자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돈의 액수, 지급 시기 등에 비추어 이를 2억 25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는 팬클럽 가입 직후 김 씨의 노래로 위안을 받았다며 매달 20만원씩 후원했다. 또 김 씨의 곡이 노래방 기기에 등록될 수 있게 1000만원도 지원했다. 자신이 소유한 경기 성남시의 291㎡(약 88평)짜리 밭을 김 씨에게 준다는 증서를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김 씨에게 대가 없이 상당한 규모의 금전을 지급해왔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이 씨가 김 씨에게 준 돈 2억 2500만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봤다.

한편 이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당신을 위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