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박카스남 사건, 서초구청 직원 원본 글 ‘충격’

hwangjh@donga.com 2018-08-31 10:46
일베(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줄임말) 회원이 노년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며 올린 사진의 최초 촬영·유포자가 서울 서초구청 직원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8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A 씨(46)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초구청 직원으로 밝혀진 A 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현재 서울시는 A 씨에 대해 중징계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는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A 씨를 중징계 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20분께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B 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본인 휴대전화 카메라로 B 씨 나체 사진 7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후 4시 59분께 약 1년 전부터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던 음란사이트 2곳에 접속한 뒤 B 씨 얼굴과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 7장을 B 씨 동의 없이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 씨가 해당 음란사이트에 올린 글은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A 씨는 여관 도착서부터 성관계에 대해 노골적으로 묘사했다.
A 씨는 "여관 도착 후 서로 옷 벗고. 요구해도 들어 주시고. 설명 필요 없이 사진 올린다"라고 적었다. A 씨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바로 음란사이트 회원 등급을 올려 다른 회원들의 음란물을 보기 위해서였다.

A 씨는 경찰에 "음란사이트의 회원 등급(전체 17등급 가운데 10등급)을 올려 같은 사이트에 게시된 다른 회원들의 음란물을 보려고 사진을 게시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발각된 건, 해당 사진을 다운로드 해 유포시킨 일베 회원 때문이었다. 일베 회원 C 씨(27)는 A 씨가 올린 사진을 다운받아 일베 사이트에 올리며 자신이 70대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거짓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일베에 고령 여성의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나체 사진 등 음란 사진이 게시됐다'는 인터넷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C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음란물 유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 씨는 A 씨가 음란사이트에 게시했던 사진 7장 가운데 4장을 내려받은 뒤 일베 사이트에 '박카스 할머니와 성매매를 했다'는 글과 함께 B 씨의 나체 사진 4장을 게시했다. C 씨는 다른 회원의 관심을 끌고 싶고 반응을 보고 싶어 사진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서초구청 직원이라니 하 충격. 정상인 코스프레 진짜", "사건 자체도 바닥치는데 40대 구청직원에서 더 바닥친다. 너무 끔찍", "아니 사이트 폐쇄 안 해요?", "40대 공무원이라는 인간이 이 짓하는 것도 기가차고 그거 좋다고 퍼나르는 일베도 똑같다. 사회악", "아침부터 속이 안 좋다", "진짜 역겹다. 최초 유포자가 공무원이라니"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런 사람을 위해 세금을 냈다니 기가 찬다는 반응도 많았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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