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었다.
1심 재판이 열리던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의 핵심 쟁점은 삼성그룹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지원한 금품 중 얼만큼을 법원이 뇌물로 인정하느냐였다.
재판부는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과 관련,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다고 봤다.
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
승마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도 1심과는 일부 다른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마필의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 마필 가격도 뇌물액에 포함했지만, 2심은 말 소유권 자체가 이전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었다.
1심 재판이 열리던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의 핵심 쟁점은 삼성그룹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지원한 금품 중 얼만큼을 법원이 뇌물로 인정하느냐였다.
재판부는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과 관련,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다고 봤다.
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
승마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도 1심과는 일부 다른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마필의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 마필 가격도 뇌물액에 포함했지만, 2심은 말 소유권 자체가 이전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