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현직 의사가 인천 부평지하상가 내 여자 공중화장실에 몰래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 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지하상가 내 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좌변기 칸에 있다가 화장실에 들어온 한 여성과 마주쳤다.
이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현재 모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 중이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지를 가지러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황상 A 씨가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면 입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신고 내용과 경위 등으로 판단할 때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입건한 뒤 석방했다"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인천 부평경찰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 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지하상가 내 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좌변기 칸에 있다가 화장실에 들어온 한 여성과 마주쳤다.
이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현재 모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 중이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지를 가지러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황상 A 씨가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면 입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신고 내용과 경위 등으로 판단할 때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입건한 뒤 석방했다"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