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현금뭉치·골드바 ‘와르르’…소파 등받이 속에 수표가…

kimgaong@donga.com 2017-12-12 11:02
사진=국세청 제공
수십억 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A 씨는 위장이혼으로 재산분할, 지인을 이용한 허위매매 등을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로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됐다.

주변 탐문을 통해 A 씨 부부가 이혼 후에도 같은 집에 산다는 걸 파악한 국세청 직원들은 경찰 입회 하에 A 씨의 실거주지에 대한 수색을 집행했고, 금고 2개를 확보했다.

장시간 동안 금고 수색을 방해하던 A 씨는 국세청 직원들의 설득 끝에 새벽에서야 금고 문을 열었다. 금고 안에서는 4억3000만 원 상당의 5만 원 권 현금뭉치와 함께 골드바 3개 등이 쏟아졌다. A 씨는 수색 후 심리적 부담을 느껴 4억 원을 추가로 자진 납부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가족에게 양도대금 은닉 후 위장 전입해 체납처분 회피한 혐의를 받은 B 씨는 자택 소파 등받이에 수표 4000만 원을 숨겼지만 국세청 직원들의 ‘매의 눈’을 피해가지 못했다.

C 씨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빼돌려 배우자 명의로 고급아파트를 구입해 호화생활을 누렸다. C 씨 집 금고와 옷장 안 가방에서는 현금 2억2000만 원과 고가의 외제 손목시계 등이 발견됐다.
 
사진=국세청 제공
고미술품 수집·감정가인 D 씨는 종합소득세 등 80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는 고가의 미술품을 자녀가 대표자로 있는 미술품 중개법인 등에 보관하는 방법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법으로 올해 10월까지 1조5752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 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국세청이 12월 11일 공개한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 명단에 따르면,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은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56)으로 상속세 446억8700만 원을 체납했다.

두 번째는 신동진 전 이프 실대표자로 체납액은 392억 원, 세 번째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81)으로 양도소득세 등 368억73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나(49)·유혁기(45)·유섬나(51) 등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는 증여세 등 115억4300만 원의 내지 않았다.

연예인 중에는 가수 구창모 씨가 양도소득세 등 3억8700만 원을 내지 않았고, 탤런트 김혜선 씨도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 원을 체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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