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류 쇼핑몰 ‘어썸’ 판매 임시중지 명령

celsetta@donga.com 2017-10-23 11:07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건 배송을 하지 않고, 환불 등을 거부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인터넷 쇼핑몰 ‘어썸’에 판매 임시중지 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22일 “환불 거부,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어썸의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결정사항을 공지했다.

‘어썸’은 의류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다. 도메인은 ▲www.dailyawesome.co.kr ▲www.hershestory.com이다.

공정위는 ▲배송 지연 ▲연락 두절 ▲환불 거부 등 ‘어썸’ 소비자 민원 내역 일부를 공개하면서 어썸에 판매 임시중지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통신 판매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경우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 관련 의결이 있을 때까지 ‘어썸’의 전자상거래·통신 판매의 전부를 일시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가 임시중지 명령을 부과한 것은 2016년 9월 30일 관련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번 임시 중지 명령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통신 판매 사업자들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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