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후면 유리창에 붙은 스티커가 네티즌들에 불쾌감을 주고 있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9월 18일 ‘꼴불견 스티커 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두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아기가 자는데 빵빵하면 깨요? 안 깨요?”라고 적힌 차량용 스티커와 운전자가 담배를 쥔 채 손을 차량 밖으로 내민 모습이 담겨 있다.
게시물 작성자는 “남의 차가 빵빵대서 아기 깨는 건 신경 쓰면서 차에 담배 냄새 배기는 건 신경 안 쓰나 보네요”고 덧붙였다.
해당 차량에 아기가 타고 있으니 경적을 울리지 말라고 경고한 상황에서 차주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물론 차량용 스티커에 적힌 멘트 또한 지적의 대상이 됐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9월 18일 ‘꼴불견 스티커 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두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아기가 자는데 빵빵하면 깨요? 안 깨요?”라고 적힌 차량용 스티커와 운전자가 담배를 쥔 채 손을 차량 밖으로 내민 모습이 담겨 있다.
게시물 작성자는 “남의 차가 빵빵대서 아기 깨는 건 신경 쓰면서 차에 담배 냄새 배기는 건 신경 안 쓰나 보네요”고 덧붙였다.
해당 차량에 아기가 타고 있으니 경적을 울리지 말라고 경고한 상황에서 차주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물론 차량용 스티커에 적힌 멘트 또한 지적의 대상이 됐다.
이외에도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불쾌감을 주는 차량용 스티커 사진이 종종 올라오곤 한다. 지난 6월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는 가운뎃손가락을 들어 올린 캐릭터 스티커가 공개돼 네티즌들을 분노케 했다.
한편 운전 중 담배꽁초를 투기할 시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따라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한편 운전 중 담배꽁초를 투기할 시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따라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