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동아 DB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유튜브 수익 등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적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김세의가 두 사람의 교제 증거로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조작된 것으로 봤다. 유족 측으로부터 받은 대화 캡처 사진에서 대화 상대방 이름을 ‘김수현’으로 바꾸는 등 일부를 편집·조작했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5월 공개된 고인의 음성 파일 역시 인공지능 AI로 조작된 것으로 경찰은 봤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변호사도 수사기관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세의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취재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라이브 방송에서 “취재를 방해하기 위해 갑자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한편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