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딸을 죽인 어미가 아닙니다”…징역 30년 친모의 편지

이수진 기자 2026-02-27 09:54

사진제공|웨이브

[스포츠동아 이수진 기자]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광주 의붓딸 살인 사건’ 친모의 편지가 공개된다.

웨이브 범죄 심리 분석 코멘터리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가 ‘광주 의붓딸 살인 사건’ 친모의 편지를 다룬다.

27일 공개되는 9회에는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출연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친모 유 씨의 편지를 공개한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의붓아빠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뒤 살해된 사건으로 검찰은 친모가 살인 모의뿐 아니라 ‘지시’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편지에서 유 씨는 “어떤 어미가 자기 딸을 가지고 논 남자에게 딸을 죽이라고 시키겠느냐”며 “단 한 번도 살인 공모를 한 적이 없다”고 호소한다.

사진제공|웨이브

표창원은 공소장을 공개하며 수사기관 판단을 설명했고, 출연진은 “무슨 정신상태냐”, “딸을 질투한 것 아니냐”며 분노를 드러냈다. 서동주는 피해자의 상황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였다.

박준영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억울하다는 편지를 가장 많이 받지만, 이 사건은 편지를 봐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직접 그린 꽃 그림과 형광펜 표시가 가득한 편지에 대해 “눈에 띄게 ‘화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혀 의문을 더했다.

박 변호사는 비공개 판결문을 검토한 끝에 재심 가능성에 대한 1차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읽다’ 9회는 27일 오후 5시 웨이브에서 독점 공개된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당신을 위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