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법정 증거로 활용된 것에 대해 직접 유감을 표했다.
20일 스포츠경향이 보도한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의 주주간계약 소송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정당한 의견 제시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뷔와 민 전 대표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 증거 중 하나로 채택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뷔는 민 전 대표에게 “(표절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말에) 에잉.. 그러니까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인 뷔조차 두 그룹 간의 유사성을 체감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된 셈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아일릿 데뷔 앨범 프로듀싱을 방시혁 의장이 맡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하다는 주장은 단순한 가치판단일 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뷔의 사적인 대화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공방의 ‘도구’로 쓰이면서,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이 애먼 아티스트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