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중순 공유가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댓글을 통해 “뒤에서 겁박당하고 있고 하루도 겁박당하지 않은 날이 없다”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날 괴롭힌다”라는 글을 게시해 공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공유와 A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을뿐더러, 성폭행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과거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