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캡처
3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부 광시성 출신인 황모씨(26)은 입양아로 양부모의 교육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 교육만 받고 집을 떠났다. 이후 허드렛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
2020년 10월, 황 씨는 첫아들을 낳았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남편의 부재 등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이를 팔기로 결심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황 씨의 집주인은 자신의 친척에게 황 씨를 소개했고, 그 친척은 45,000위안(한화 약 863만원)에 아이를 입양했다.
황 씨는 아들을 판 돈으로 라이브 스트리머에게 팁을 주고, 옷 등 사치스러운 물건을 샀다.
황 씨는 결국 2022년 4월 13일 사기 혐의로 당국에 신고됐고, 경찰 조사에서 그녀의 휴대전화에서 아동 매매와 관련된 채팅 기록이 발견됐다.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게 푸저우 진안구 인민법원은 사기 및 인신매매 혐의로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3만 위안(약 576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두 아들은 경찰에 의해 구조되어 지역 민사국의 보살핌을 받으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비 동아닷컴 기자 misty8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