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B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4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B 씨는 A 씨와 2020년 11월부터 약 1년 4개월간 교제했다가 관계가 틀어지자 보복성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12월 B 씨는 A 씨의 얼굴 사진을 도용해 계정을 개설하고 “아이돌 그만둬라. 갈 길은 군대뿐”이라는 메시지와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 일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성관계 영상을 앞세워 피해자의 사회적 앞길을 막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A 씨는 배신감과 수치심, 정신적 고통을 크게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B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하된 점,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진 않은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