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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재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재포는 2020년 11월 인천시 강화도 소재 펜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A씨를 속여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재포는 아내의 옷 가게 운영에 쓸 자금이라며 돈을 빌렸으나 옷 가게 운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며, 이미 금융권에도 많은 액수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포는 MBC 1983년 개그콘테스트에 입선,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다 드라마 ‘제4공화국’, 킬리만자로의 표범‘, ’은실이‘, ’야인시대‘ 등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도 겸업했다. 2006년부터는 한 신문사에 입사, 언론인으로 전향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