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물고기뮤직
가수 임영웅이 세금을 체납해 자택이 압류됐다가 해제되는 상황을 겪었다.
26일 비즈한국은 임영웅이 지방세를 체납했다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 메세나폴리스를 압류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해 10월 16일 임영웅이 보유한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 해당 압류 등기는 세 달 만인 지난 1월 13일 말소 처리됐다. 해당 매체는 마포구청의 체납독촉 및 압류고지 기간까지 포함하면 압류 말소까지 1년 정도 걸린 셈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정희연 동아닷컴 기자 shine256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