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근석. 사진제공 | 쿠팡플레이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가 관할 세무서 등을 상대로 수억 원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주식회사 봄봄(변경 전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2021년 12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트리제이는 장근석의 어머니인 전 모 씨가 최대주주로 나서 설립한 회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바꾸고 이듬해 3월 전 씨의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또 해당 수익이 사외유출 돼 전 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 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진행했다.
이후 강남세무서장은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2018년 3월 봄봄에 법인세 4억2000여만 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봄봄이 여기에 불복하면서 법인세는 3억2000여만 원으로 차감됐다.
1·2심 재판부는 “봄봄 내부에서 전 씨 외에 이 사건 금액의 존재나 송금 경위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다”며 “매출 누락액 전액은 전 씨에게 사외 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