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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배우 유아인이 고소당한 건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7월 14일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던 30대 남성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을 최초 보도한 조선일보는 “A 씨가 사건 당일 오전 6시~오후 4시 해당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었는데, 자신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잠에서 깨고 알았다. A 씨는 다음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3일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