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용산경찰서가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슈가는 전날 오후 용산구 한남동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탔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슈가의 소속사 하이브의 빅히트 뮤직은 이날 "슈가는 6일 밤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라면서 경찰 인계하에 귀가했음을 알렸다.
슈가 역시 팬 커뮤니티에 비슷한 입장문을 게재,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라면서 가까운 거리였고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는 법을 몰랐다고 말했다. 소속사 입장처럼 '혼자 넘어져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파손된 시설은 없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런데 이렇게 변명을 해놓고선 갑자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내 책임"이라고 태도를 바꾸더니, "부주의하고 잘못된 내 행동에 상처 입으신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결국, 하이브의 빅히트 뮤직은 8일 "여러 정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해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라며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했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라고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하여 거듭 사과드린다"라며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범칙금 부과 및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선 "지난 6일 슈가는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한 뒤 바로 귀가 조치 됐다. 당사와 명인 모두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하였다"라고 실수를 인정했다.
이어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드린 점 죄송하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데 대해 아티스트와 회사 모두 사과한다"라며 "향후 경찰의 추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