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8일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니 실내 흡연’이란 제목의 짧은 영상이 퍼졌다. 영상에는 스태프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화장을 받는 제니의 모습이 담겼다.
문제는 제니가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에 물고 난 뒤 연기를 내뿜는 장면. 코앞에서 화장을 하는 스태프의 간접흡연을 신경쓰지 않는 듯 실내 흡연을 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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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제니의 해외 일정 당시 찍힌 것으로 추정되며 실내흡연 장면은 지난 2일 제니의 유튜브에 올라온 브이로그의 일부분으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 제품에 ‘무니코틴’ 표기가 없을시 당사자가 담배 유사 제품임을 증명해야 이 조항이 인정된다.